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지하철 참사 (문단 편집) ===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부상자 및 부상자들의 가족들은 [[대구광역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피고로 하여 일실 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부 유족들은 영남손해사정사무소와 합의한 금액이 있어 부제소특약으로 인해 각하되었고, 그렇지 않은 유족들은 일부 인용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06. 2. 14. 선고 2004가합7716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